법인 대표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법인세 비용 처리 방식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2. 17.
법인 대표의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은 법인세 비용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B형은 퇴직연금 부담금이 회사의 자산으로 잡히며 실제 퇴직 시 비용 처리되는 반면, DC형은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이 즉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됩니다.
근거: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회사가 매년 납입하는 부담금은 회사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 실제 근로자(대표 포함)가 퇴직하여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이 지급될 때 비로소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투자 성과에 따른 리스크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회사가 매년 납입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즉시 인정받아 비용 처리됩니다.
- 따라서 납입 시점에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며, 투자 성과에 따른 리스크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 임원의 경우,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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