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자료제공동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 2. 17.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이용 시: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조회자(본인)와 자료 제공자(자녀)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합니다.
      •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부모(근로자)가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통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자료조회자가 대리 신청 시):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온라인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 자료 조회자 및 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합니다.
    3.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시:

      • 자료 제공자(자녀)가 직접 신청하거나, 자료 조회자(본인)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팩스(1544-7020)로 발송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본인의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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