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7.

    2025년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인적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 등은 공제 항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법에서 정한 관계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및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3. 기타 요건:

    •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피부양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 공제 불가)
    •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 2025년부터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안내 표시를 제공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초과 시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관련 지출 비용 공제 등도 함께 적용받을 수 없게 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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