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7.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되어 미발급 금액의 10%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예: 음식점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3항)
- 자진 신고 감면: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되어 미발급 금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3항 단서)
참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실제 매출액은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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