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부가세와 매입부가세의 회계처리 예시를 알려줘.
2026. 2. 17.
매출 부가가치세와 매입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매출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매출 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는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계상 '부가세예수금'(부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예시: 제품을 1,100,000원(부가세 포함)에 판매하고 외상으로 처리한 경우
- 차변: 외상매출금 1,100,000원
- 대변: 제품매출 1,000,000원
- 대변: 부가세예수금 100,000원
2. 매입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매입 시 거래처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향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받을 수 있으므로, 회계상 '부가세대급금'(자산)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예시: 사무용품을 110,000원(부가세 포함)에 구매하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경우
- 차변: 소모품비 100,000원
- 차변: 부가세대급금 1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10,000원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계 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에서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납부하고, 적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 예시: 위 예시에서 부가세예수금이 100,000원이고 부가세대급금이 10,000원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90,000원입니다.
- 차변: 부가세예수금 100,000원
- 대변: 부가세대급금 10,000원
- 대변: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세금) 90,000원
참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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