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7세까지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경우에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65세가 된 이후에 새롭게 직장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