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정년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7.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7세까지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경우에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회사 서류 요청: 퇴직한 회사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2. 구직 등록 및 교육: 워크넷 웹사이트에서 구직 신청을 등록하고,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수급 자격 인정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4. 실업 인정 및 급여 지급: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매 1주 또는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활동을 증명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65세가 된 이후에 새롭게 직장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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