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사업주 부담금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