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 2000만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17.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2,000만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이는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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