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사용되는 유보 처분과 △유보 처분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7.
유보 처분과 △유보 처분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사항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 간의 차이를 조정하고 그 귀속을 명확히 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처분은 본질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1. 유보 처분
- 정의: 세무조정 결과, 회계상 당기순이익보다 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자산이 과소 계상되었거나 부채가 과대 계상된 경우에 해당하며,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손금불산입)이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익금산입)이 발생했을 때 사용됩니다.
- 예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지출 등
- 효과: 해당 금액은 법인의 사내에 유보되어 향후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록되어 관리됩니다.
2. △유보 처분 (마이너스 유보)
- 정의: 세무조정 결과, 회계상 당기순이익보다 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자산이 과대 계상되었거나 부채가 과소 계상된 경우에 해당하며,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손금산입)이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수익(익금불산입)이 발생했을 때 사용됩니다.
- 예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대손금, 감가상각비 한도 내 금액, 세법상 인정되는 평가손실 등
- 효과: 해당 금액은 법인의 사내에 유보되지만, 세법상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유보와 마찬가지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서 관리됩니다.
핵심 차이점: 유보는 세법상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유보는 세법상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두 처분 모두 세무상 차이가 해소될 때까지 추인(반대 조정) 과정을 거쳐 관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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