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사업소득으로 580만원을 벌고 단순경비율 61.7%를 적용했을 때,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이 없나요?
2026. 2. 17.
대학생 자녀의 연간 사업소득이 580만원이고 단순경비율 61.7%를 적용할 경우, 필요경비는 358만 6,600원(580만원 * 61.7%)이 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사업소득 금액은 221만 3,400원(580만원 - 358만 6,600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자녀의 사업소득 금액이 221만 3,400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교육비, 의료비 등 관련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한계세율에 따라 추가되는 세금액이 달라지며, 예를 들어 한계세율이 24%인 경우, 공제받지 못하는 기본공제액 150만원에 대해 약 36만원(150만원 * 24%)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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