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원용 주택 취득 시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할 경우 전용면적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2026. 2. 17.

    법인이 직원 숙소용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전용면적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직원 숙소용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조건 중 하나는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는 해당 주택이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사용됨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투기나 투기 목적의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여러 직원이 함께 거주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법 적용 및 혜택 여부는 해당 주택의 구체적인 면적, 공시가격, 법인의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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