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개발행위 준공검사일로 약정된 경우, 해당 약정이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8.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로 봅니다. 그러나 개발행위 준공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등 사실상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실제 공급시기는 계약 내용 및 용역 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약정했더라도, 사용전검사 합격 등 사실상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시점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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