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시 가게 이름을 등록한 후 몇 달이 지난 뒤에 변경할 수 있나요?

    2026. 2. 17.

    사업자 등록 후 가게 이름(상호) 변경은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상호 변경 절차

    • 홈택스 이용 시: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선택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상호 및 연락처 정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새로운 상호명을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 시:

      1.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와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합니다.
      2.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기존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주소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처리 기한

    • 홈택스 신청 시: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시: 빠르면 당일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호 변경 후에는 거래처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사업자 통장 명의도 함께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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