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가게 이름(상호) 변경은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상호 변경 절차
홈택스 이용 시:
관할 세무서 방문 시:
2. 필요 서류
3. 처리 기한
상호 변경 후에는 거래처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사업자 통장 명의도 함께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직계존속의 교육비가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공방 운영 중인데 업종코드 202201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