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지만, 틱톡 수익과 같은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틱톡 수익을 포함한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근거: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입니다.
기타 소득 (틱톡 수익 등): 틱톡 수익은 해외 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외에 틱톡 수익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기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연말정산분)와 종합소득세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