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2. 17.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의 의무 발급 사항입니다.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급여 신청을 위해 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만약 거부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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