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와 식사한 비용을 법인카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2. 17.
협력업체와 함께 식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주로 회사에 고용된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법인카드 사용 시에도 이러한 성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협력업체와 함께 식사한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접대비: 특정 외부 이해관계자(협력업체 직원 등)와의 관계 유지 및 업무 증진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접대비는 세법상 한도가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복리후생비: 회사에 고용된 임직원의 식사, 회식 등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와 함께 식사한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식사 비용의 성격은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판단되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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