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와 함께 식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주로 회사에 고용된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법인카드 사용 시에도 이러한 성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협력업체와 함께 식사한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와 함께 식사한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식사 비용의 성격은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판단되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