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시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 요건:
예외:
신고 절차:
변경 신고: 주택 연면적 변경, 시설 변경 등 신고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은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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