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매달 1만원씩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2. 17.
매달 급여에서 1만원씩 공제되는 금액이 어떤 항목인지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공제액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면, 연말정산 시 최종 결정세액에서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급여에서 차감되는 항목이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해당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관련 세법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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