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부금액 변경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8.
노란우산공제 부금액 변경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부금액 변경은 가입 후 3회 이상 부금을 납부한 경우에 가능하며, 부금 납부일 2영업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임의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 감액 가능 시점: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부금 납부일 2영업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부금 납부일 직전 영업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임의 해지 시 불이익: 노란우산공제를 임의로 중도 해지할 경우, 과거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보다는 부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증액 및 감액: 부금액은 5만원에서 100만원(1만원 단위)까지 제한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증액하고, 자금이 부족할 때는 감액하여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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