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건강보험 가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8.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의무: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친족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2. 친족의 범위: 여기서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의 차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과 달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나,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은 필수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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