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증권사 앱에서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8.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증권사 앱을 이용할 때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한국 증권사를 통한 주식 거래 시 적용되는 세금 및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법상 거주자 정의:

      •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 미국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한국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거래 가능 여부 및 세금 적용:

      • 한국 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면 한국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 및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국 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 비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 한국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한국예탁결제원을 이용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비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세금: 한국 비거주자의 한국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으나, 특정 요건(지분 25% 이상 소유 등) 충족 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16.5%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거주자로서의 의무:

      •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주식 거래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확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세금 적용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한국 체류 기간, 가족 관계, 자산 소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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