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1일 퇴직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8.

    작년 11월 1일에 퇴직하셨다면, 퇴직하신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즉, 2023년 11월에 퇴직하셨다면 2023년 11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총급여액 계산: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합니다.
    2. 근로소득금액 계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3. 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4.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5.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6.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7.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8. 차감납부(환급)세액 계산: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결정합니다.

    퇴직 시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각종 공제 증명 서류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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