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과자 통관 시 관세 및 부가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8.

    수입 과자 통관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수입되는 과자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산출하고, 이 관세액과 과세가격을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1. 과세가격 결정: 일반적으로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CIF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가산 또는 공제 요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관세 계산: 결정된 과세가격에 해당 과자류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을 산출합니다.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 계산: (과세가격 + 관세액)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합니다.

    예시: 만약 수입 과자의 가격이 100달러이고, 운송비 10달러, 보험료 5달러이며, 해당 과자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20%, 부가가치세율이 10%라고 가정할 때:

    • 과세가격(CIF) = 100달러 + 10달러 + 5달러 = 115달러
    • 원화 환산 과세가격 = 115달러 * 환율 (예: 1,300원) = 149,500원
    • 관세액 = 149,500원 * 20% = 29,900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49,500원 + 29,900원 = 179,400원
    • 부가가치세액 = 179,400원 * 10% = 17,940원
    • 총 납부세액 = 29,900원 (관세) + 17,940원 (부가세) = 47,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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