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 후 4대보험 소급 가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 이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미납된 상태에서 퇴사했더라도, 이후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이직 사유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정확한 자격 여부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