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여부

    2026. 2. 18.

    네, 노점상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납세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이며, 합법 또는 불법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아닙니다. 노점상의 경우, 사업장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주소나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형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식품 판매 시에는 영업신고증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점상은 영세하다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등 정책적 배려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형 노점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점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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