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혼인한 성인 자녀를 고용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8.

    개인사업자가 혼인한 성인 자녀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자녀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사업자가 혼인한 성인 자녀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등록해야 하며, 사업주와 자녀(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1. 국민연금 가입 의무: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연령, 혼인 여부,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2. 보험료 부담: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이 중 4.5%는 사업주가, 나머지 4.5%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자녀가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가족 관계의 예외: 일반적으로 직원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인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러한 제한 없이 사업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한 성인 자녀라 할지라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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