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6. 2. 18.
매입세액 공제 정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예정신고 시의 비율과 실제 과세기간 전체의 비율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정산 절차:
-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을 예정신고 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확정신고 시 정산: 확정신고 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정신고 시 계산된 금액과 확정신고 시 계산된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합니다.
주의사항: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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