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8.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회사가 법적으로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하여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사업 폐지 또는 임금 지급 능력 부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 사업장 해당)
- 고용노동부 사실 조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에 대한 형사 입건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도산 등 사실 인정 통보: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도산 등 사실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 체당금 지급 청구: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되면, 각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별로 체당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 체당금 지급: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참고: 일반 체당금(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 선고, 회생 개시 결정 또는 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 인정이 필요하며, 소액 체당금(간이대지급금)은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도 임금 체불 확인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소액 체당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체불임금확인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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