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잘못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 1월 1일에 건강보험은 가입되었으나 2월 18일까지 미가입 상태일 때 가입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8.
고용주 귀책사유로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통장 사본 등 고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고용보험 가입은 최초 근로 시작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미납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1월 1일에 이미 가입되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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