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2026. 2. 18.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7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3년 이내의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임용 및 신분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의 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3년의 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는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권 면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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