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 국가로부터 수입 시 과자류에 대한 관세 혜택이 있나요?

    2026. 2. 18.

    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로부터 과자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하는 협정관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자류가 FTA 협정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 해당 FTA 협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원산지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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