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급여 외 배당 및 상여금 소득 시 세금 부담 차이
2026. 2. 18.
법인 대표가 급여 외에 배당이나 상여금 형태로 소득을 얻을 경우, 세금 부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배당은 일반적으로 15.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거나,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부담 차이 요약:
- 급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지만,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 급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 배당: 법인세 납부 후 남은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일반적으로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거나,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완화할 수 있어 급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에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 개인의 소득세 한계세율이 배당소득세율(15.4% 또는 종합과세 시 누진세율)보다 낮은 구간까지는 급여를 통해 법인세를 절감하고, 그 이상 구간부터는 배당으로 소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총소득 수준과 법인의 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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