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 남편 명의로 입금되었더라도, 공급받는 자 착오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2. 18.
네, 법인 통장에 남편 명의로 입금되었더라도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제 공급받는 자(법인)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수정 사유를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으로 선택하여 올바른 공급받는 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기재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당초 신고 내용을 빨간색으로, 수정된 내용을 검은색으로 기재하고, 수정으로 인한 가산세를 계산하여 신고서에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소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기재사항 오류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