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는 근로자이고 주택 명의와 차입금이 아내 명의일 경우, 근로자인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8.

    세대주 본인이 근로자이고 주택 명의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하 '모기지')이 배우자 명의인 경우, 세대주 본인은 해당 모기지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차입금의 채무자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이자상환액이 발생했을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모기지를 실행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은 해당 모기지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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