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임대소득 외 다른 수익사업 영위 시 세금 신고 방법

    2026. 2. 18.

    종중이 부동산 임대소득 외에 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종중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소득 외 다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라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종중의 납세의무: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은 종중은 소득세법에 따라 하나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종중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받아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수익사업의 범위: 부동산 임대업 외에 다른 수익사업이 있다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단체 구분'에서 '단체'를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 법인세 신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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