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건비와 4대보험 부담은 세무상 어떻게 차감하나요?
2026. 2. 18.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지급하는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인건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은 모두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직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직원의 급여와 함께 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세무 처리 방법:
- 인건비와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해당 지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납부내역 등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개인사업자 본인의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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