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 퇴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가요?
2026. 2. 18.
2024년 12월 31일에 퇴직하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연말까지 근로자로 재직한 경우라면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퇴직자의 연말정산 진행 방식:
- 퇴직 시점 연말정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해당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정산 후 환급금이 있다면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정산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퇴직 시 연말정산 결과가 담긴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시): 퇴직 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추가적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퇴직하셨더라도,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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