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에 퇴직하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연말까지 근로자로 재직한 경우라면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퇴직자의 연말정산 진행 방식:
퇴직 시점 연말정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해당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정산 후 환급금이 있다면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정산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퇴직 시 연말정산 결과가 담긴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시): 퇴직 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추가적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퇴직하셨더라도,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