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전액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이익(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아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할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해당 이익은 전액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