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 강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무보수 임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건설업 외 다른 업종에서 스크랩을 판매할 때도 건설업과 동일한 계정과목을 사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