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나,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해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업 관련 거래 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당초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수입금액 증가로 인해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를 소급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