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임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법인과의 관계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과 단축 기간 산정 방식에 관한 문구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 주세요.
보조금 세목에는 급량비와 기타운영비가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