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추징세액은 해지 사유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 위협에 대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사유(폐업, 사망, 노령 등)로 수령할 때만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 외의 임의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환수하기 위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가입 초기(5년 이내) 해지 시에는 가산세까지 부과하여 장기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 및 구체적인 경영악화 요건은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지 전 중소기업중앙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가입 시점과 사유에 따른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