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연금 IRP 운용수익이 임원퇴직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임원퇴직연금 IRP 운용수익이 임원퇴직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2026. 6. 22.
임원 퇴직연금(IRP) 운용수익은 퇴직급여의 성격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나,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한눈에 보기
퇴직소득: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운용수익 포함)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세법상 퇴직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왜 그런가요?
퇴직소득의 범위: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연금(IRP 등)을 통해 운용된 수익 역시 퇴직급여의 재원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한도 초과 시 과세: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만약 정관 등에 규정이 없다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급여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분됩니다.
주의할 점
정관 규정의 중요성: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지급 규정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실적 퇴직: 퇴직연금 운용수익을 포함한 퇴직급여는 임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아야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현실적인 퇴직 사유 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