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을 외상대금에서 차감하여 결제하더라도 당초 공급가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장려금 차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있는 '에누리액'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에누리액은 품질, 수량, 인도조건 등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판매장려금은 시장개척이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상대금에서 장려금을 공제하고 결제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당초 공급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이를 착오하여 장려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