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서 근속기간 1년이 지난 후 퇴직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연금 DC형에서 근속기간 1년이 지난 후 퇴직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 6. 2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정기 납입 의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 시 납입 기한: 근로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연장 가능 여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 발생: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율은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퇴직 등 사유 발생 후 14일까지는 연 100분의 10, 그 이후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100분의 20이 적용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규약 확인: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된 정기 납입 기일을 확인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이 납입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퇴직 시 정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된 부담금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즉시 납입하십시오.
합의 기록: 특별한 사정으로 납입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퇴직 시점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재지변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 납입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