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장기근속 포상은 근로자의 공로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적 성격의 금품이므로,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금 코인, 순금 등)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가치만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시가 산정: 현물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시가(부가가치세 포함)를 확인하십시오.
급여 합산: 산정된 시가 상당액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달의 급여에 합산하십시오.
원천징수: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및 납부하십시오.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시 해당 현물 가액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현물 포상금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직접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와 달리, 장기근속 포상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급여이므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