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업) 등록을 위한 최소 차량 대수는 원칙적으로 50대 이상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15대 또는 20대 이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며, 공공성 확보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50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해야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업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해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최소 보유 대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