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에서 최대 300%까지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의 경우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 시점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300%를 부과했으나,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납부 시기에 따라 가산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가산세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해당 문서를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