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사용종속관계의 실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다음 자료들을 통해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핵심입니다. 비동거 친족은 동거 친족과 달리 생계를 같이한다는 추정이 없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는지,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