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조회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를 통해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달력상의 근무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급 자격 판단을 위해 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증명서를 통해 본인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